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이란 엄홍길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시하는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2.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엄홍길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35에 둔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엄홍길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2. 전시관 및 부속시설의 보존 및 유지관리3. 그 밖에 전시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전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매주 월요일2.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전시관 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동판매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 보호, 관람 동선, 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시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