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구 분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비고 (객실 규모)
구 분구 분주중(월~목)주중(월~목)주중(월~목)주말(금,토,공휴일)주말(금,토,공휴일)주말(금,토,공휴일)성수기(7.20.~8.31.)성수기(7.20.~8.31.)성수기(7.20.~8.31.)비고 (객실 규모)
구 분구 분선수(단)청소년일반선수(단)청소년일반선수(단)청소년일반비고 (객실 규모)
객 실1인실32,00032,00046,00046,00046,00066,00053,00053,00076,00021.18㎡
객 실2인실 (장애인실)102,000102,000146,000146,000146,000209,000168,000168,000240,00045.49㎡
객 실4인실119,000119,000171,000170,000170,000244,000196,000196,000280,00045.83㎡
객 실6인실140,000140,000201,000201,000201,000288,000231,000231,000330,00045.83㎡
객 실6인실162,000162,000232,000231,000231,000331,000266,000266,000380,00052.38㎡
객 실10인실247,000247,000354,000354,000354,000506,000406,000406,000580,00067.89㎡
객 실10인실325,000325,000465,000464,000464,000663,000532,000532,000760,000106.41㎡
객 실10인실449,000449,000642,000641,000641,000916,000735,000735,0001,050,000113.35㎡
컨벤션홀컨벤션홀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569.19㎡
중회의실중회의실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103.62㎡
소회의실소회의실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85.02㎡
소회의실소회의실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52.60㎡
기 타기 타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 2025. 8. 6.>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사 용 인 원계 명 ( 남 : 여 : )계 명 ( 남 : 여 : )계 명 ( 남 : 여 : )계 명 ( 남 : 여 : )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35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 편의 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 활동 공간 제공 <개정 2025. 8. 6.>2. 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3. 청소년 문화 예술 장려 활동 및 생활지도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증진사업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유스호스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5. 8. 6.>2. 반액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5. 8. 6.>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3. 100분의 20 감면: 고성군민(명예 군민 포함)4. 100분의 30 감면: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 8. 6.>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환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50 환불라. 사용예정 당일 취소: 환불 불가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전지훈련 참가 선수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6. 객실 수용 인원 초과 투숙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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