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_이장 정수 및 행정리 명칭

읍면별법정리명정수행정리명
고성읍성내리 서외리 동외리 수남리 송학리 기월리 교사리 대독리 이당리 무량리 덕선리 대평리 우산리 죽계리 율대리 월평리 신월리3 2 5 5 2 2 2 2 2 1 2 2 3 3 1 3 2서내, 남내, 동내 서외1, 서외2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1, 정동2 수외, 남외, 구암, 남포, 코아루 송학, 무학 기월, 신기 교동, 사동 대안, 독실 면전, 이곡 무량 양덕, 선동 대평, 율촌 내우산, 외우산, 상촌 죽동, 장계, 평계 율대 매수, 홍류, 거운 신부, 곡용
삼산면병산리 두포리 미룡리 삼봉리 장치리 판곡리1 5 3 2 2 1병산 장지, 두모, 포교, 와도, 덕산 대포, 용호, 미동 상촌, 해명 중촌, 장백 판곡
하일면수양리 용태리 학림리 송천리 오방리 춘암리 동화리1 2 4 3 1 3 1수양 용태, 가룡 임포, 도동, 학동, 금단 송천1, 자란, 송천2 오방 춘암, 용암포, 맥전포 동화
읍면별법정리명정수행정리명
하이면덕호리 덕명리 월흥리 사곡리 석지리 와룡리 봉현리 봉원리4 2 4 1 4 1 1 2두수, 부평, 신덕, 군호 공룡, 덕명 월흥, 입암, 신흥, 정곡 사곡 남산, 음촌, 양촌, 신촌 와룡 봉현 외원, 내원
상리면고봉리 신촌리 오산리 척번정리 동산리 망림리 무선리 자은리 부포리2 1 3 3 1 2 2 1 2고봉, 비곡 신촌 오산, 중촌, 가동 척정, 조동, 평촌 동산 망림, 구미 무선, 선동 자은 부포, 내부포
대가면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양화리 연지리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2 1 3 1 2 2 1 4 3송계, 장전 신전 외갈, 내갈, 종생 양화 지동, 평동 유흥, 삼계 암전 월촌, 세동, 신화, 가동 화암, 척곡, 관동
영현면추계리 봉발리 대법리 영부리 봉림리 침점리 신분리 연화리1 3 2 2 1 2 3 2추계 봉발1구, 봉발2구, 금능 대촌, 법촌 영부, 영동 봉림 침점1구, 침점2구 평촌, 매촌, 신촌 연화1구, 연화2구
읍면별법정리명정수행정리명
영오면영대리 오서리 오동리 영산리 성곡리 연당리 양산리2 1 1 3 2 4 2영대, 옥동 오서 오동 신흥, 성산, 낙안 생곡, 금산 범계, 연촌, 본양, 악양 양기, 양월
개천면명성리 예성리 북평리 용안리 봉치리 청광리 나선리 가천리 좌연리2 2 2 2 1 2 1 2 3상명, 하명 덕성, 구례 북평, 원동 용안, 용궁 봉치 청동, 청남 나동 가천, 차치 좌연, 좌이, 월곡
구만면효락리 주평리 화림리 저연리 용와리 광덕리2 1 4 2 2 3낙동, 효대 주평 신계, 화촌, 당산, 선동 연동, 저동 와룡, 용당 광암, 중암, 덕암
회화면배둔리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 삼덕리 녹명리4 1 3 3 4 1관인, 가례, 양지, 안의 당항 자소, 금봉촌, 동촌 석전, 산북, 어선 월계, 남진, 신천, 치명 녹명
읍면별법정리명정수행정리명
마암면두호리 삼락리 보전리 화산리 도전리 장산리 성전리 신 리 석마리1 2 3 3 4 1 1 1 1두호 곤기, 평부 보대, 전포, 동정 원진, 법진, 화산 명송, 도전, 용전, 초선 장산 성전 신리 석마
동해면장기리 양촌리 외산리 내산리 용정리 장좌리 봉암리 외곡리 내곡리2 3 2 2 2 4 3 2 2용흥, 장기 검포, 덕곡, 법동 대천, 좌부천 내신, 전도 매정, 가룡 우두포, 상장, 하장, 구학포 장항, 입암, 동림 정남, 정북 남촌, 북촌
거류면당동리 신용리 화당리 거산리 가려리 송산리 은월리 용산리 감서리3 4 1 1 2 3 3 1 4당동, 신당, 봉곡 용동, 마동, 상원, 하원 화당 거산 덕촌, 가동 송정, 구현, 도산촌 월치, 정촌, 신은 용산 봉림, 감동, 용운, 산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별표] (개정 2021.12.20.)
이장 정수 및 행정리 명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행정리의 설치·운영)

제2조(행정리의 설치·운영)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3조(분리)

제3조(분리)①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수 200세대 이상, 인구수 300명 이상2. 분리한 후 행정리: 세대수 80세대 이상, 인구수 120명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관할구역은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하는 단독주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및 인근 단독주택 등 300세대 이상2.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

제4조(통합)

제4조(통합)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의 선출은 통합대상 행정리의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명칭 변경)

제5조(명칭 변경) 행정리의 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지역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조정)

제6조(조정)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 조정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

제7조(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두고, 이장의 정수 및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