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별표

별표 1_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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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 . .. . .. . .. . .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
(2개 팀)(2개 팀)(2개 팀)(긴급생활 안정지원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 .. . ..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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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
주민생활과주민생활과주민생활과주민생활과주민생활과<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역할> * 이재민구호센터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지원 * 이재민 민원 처리 등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
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주민생활과(1명) 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고성군 자원봉사센터(1명)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1명)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_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팀명직위담당 사무
단장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고성군 주민생활과 자원봉사업무 담당‣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고성군 자원봉사센터 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상황보고 ‣ 피해현황 파악 ‣ 자원봉사활동 수요 조사 ‣ 재난피해자 등의 불편 사항 접수 및 해결 ‣ 자원봉사활동 기록(모니터링, 평가 등)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자 확보
상황총괄팀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상황보고 ‣ 피해현황 파악 ‣ 자원봉사활동 수요 조사 ‣ 재난피해자 등의 불편 사항 접수 및 해결 ‣ 자원봉사활동 기록(모니터링, 평가 등)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자 확보
활동관리팀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장‣ 활동관리팀 총괄
활동관리팀고성군 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일별,분야별) ‣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 협업 기능별 자원봉사 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확보 ‣ 자원봉사자의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활동관리팀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일별,분야별) ‣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 협업 기능별 자원봉사 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확보 ‣ 자원봉사자의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제5조제2항 관련)

 
 비 고
 ㆍ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2.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제5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설치)

제6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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