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서식〕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 호
고성군○○○조례(규칙)을 제정(또는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조례(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을 새로이 재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조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실․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실․과 ○○담당
  주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전화: ) ○○○-○○○○, FAX ) ○○○-○○○○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실․과 ○○팀(전화: 05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주요내용 
  
  
 라. 발언자수: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성군수(참조: 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할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로 발언신청하는 경우 그 단체명, 직위명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고대상)

제3조(예고대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 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문)

제4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제5조(공청회) 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