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건 명건 명건 명건 명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 관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관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 납 명 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개정 2024. 5. 10. 조2885>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5>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삭제 2018. 12. 20. 조2445>3.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4.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5. <삭제 2018. 12. 20. 조2445>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5><개정 2023.11.10. 조 2840>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고성군수는 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5>1. 징수관,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장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업무담당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20. 조2445>

제6조(세입징수)

제6조(세입징수)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수입금, 납부금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 조2445> <개정 2024. 5. 10. 조2885>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5. 10. 조2885>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12. 20. 조2445>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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