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융자금의 용도지원 한도액융자기간비 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3억원 이내3년
중소기업시설설비자금5억원 이내5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3천만원 이내3년
소상공인시설설비자금3천만원 이내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개정 2019.12.30.>
융자조건(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개정 2022. 1. 13. 조2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11. 15. 조2438>3.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액을 제외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7.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9.12.30. 조 2536>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이동 2019.12.30. 조 2536>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동 2019.12.30. 조 2536>

제4조의2(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8><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1. 징수관,재무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담당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10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제10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제목개정 2019.12.30. 조2536]

제11조(융자대상 업체)

제11조(융자대상 업체)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제12조(융자금의 용도)

제12조(융자금의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안정자금2. 시설설비자금 <개정 2019.12.30. 조 2536>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12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0. 조 2536]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②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제14조(융자신청)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 <개정 2018. 11. 15. 조2438>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자 및 금액3.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1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제1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0. 조 2536>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ㆍ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7. 조2954>

제19조(융자조건)

제19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용도별 지원 한도액 및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②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

제21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4. 7. 조2954>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

제23조(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