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6호서식

납 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납 부 의무자주 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체납 과태료 금액체납 과태료 금액금 원 (₩ )금 원 (₩ )당초 납부기일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 번호납부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분 내역고지 받은 일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 내역과태료 처분 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성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고지 일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 내역이의 제기 일 자이의 제기 사유이의 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급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급일당 초독 촉금 액 (천원)성별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 의원2. 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성군 소속 공무원 및 고성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출석요구)

제11조(위원회 출석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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