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1.10.>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자”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일자리 계획수립)

제5조(청년일자리 계획수립)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2. 고성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3. 직업지도ㆍ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동지원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창업능력개발 사업2. 사무실 내부수선비(임대료 등 사무실 매입 경비는 제외) 등 사업화 창업자금 지원3. 창업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4.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창업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활용)

제9조(교육기관의 활용)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0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제12조(지원방법 등)

제12조(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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