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직급

위원회명직 위직 급
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산업경제위원회산업경제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시설)사무관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 <개정 2025. 7. 24.>
전문위원별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2.29.>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24.>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관리·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9.>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9.>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