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담당이 대리한다.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칙<개정2022. 1. 13. 규 25>4. 사무과 주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전부개정 2023. 12. 6. 규 4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