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