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113번길 50에 둔다.<개정 2019.5.7. 조247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시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로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5.7. 조2479>2. <삭제 2019.5.7. 조2479>3. <삭제 2019.5.7. 조2479>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2.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3. 고성군 출토 국가귀속유물의 보관·관리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7. 조247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5.7. 조2479>
제13조(대관의 범위)
제13조(대관의 범위)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내의 시청각실 및 1층 전시실에 한정하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제14조(대관 시간)
제14조(대관 시간) 대관 시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15조(대관신청 및 승인의 취소 등)
제15조(대관신청 및 승인의 취소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와 대관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7>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조2617>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조2617>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대관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전문개정 2020.12.30. 조2617]
제17조(대관료)
제17조(대관료) 대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관료의 납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관료의 면제)
제18조(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7>
제19조(대관료의 반환)
제19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7>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7>2.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7>3. 삭제 <2020.12.30. 조2617>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내부설비를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신설 2019.5.7. 조2479]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5.7. 조2479]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5.7. 조2479]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신설 2019.5.7. 조2479]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으로 한다.[신설 2019.5.7. 조2479]
제26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6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79]
제27조(관리규정)
제27조(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