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3-29 시행 2018-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 청 인법 인 명 (상 호 명)법 인 명 (상 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취 급 품 목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조례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조례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조례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 서류첨부 서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년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년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년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신 청 인법 인 명 (상 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휴 업 공 시 방 법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신 청 인법 인 명 (상 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폐 업 공 시 방 법폐 업 공 시 방 법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5

회원번호 (등록번호)성 명거래실적미 수 금 결제금액미 수 금 잔 액담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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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기간 : . . . ~ . . .)

별지6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사 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복숭아
과 실 류바나나
과 실 류포 도
과 실 류감 귤
과 실 류단 감
과 실 류밤
과 실 류자 두
과 실 류잣
과 실 류대 추
과 실 류살 구
과 실 류은 행
과 실 류곶 감
과 실 류떫은 감
과 실 류호 두
과 실 류모 과
과 실 류유 자
과 실 류석 류
과 실 류무화과
과 실 류앵 두
과 실 류자 몽
과 실 류레 몬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과 실 류키 위
과 실 류파인애플
과 실 류기타과실류
과 실 류소 계
채 소 류수 박
채 소 류참 외
채 소 류토마토
채 소 류메 론
채 소 류딸 기
채 소 류오 이
채 소 류호 박
채 소 류풋고추
채 소 류당 근
채 소 류양 파
채 소 류상 추
채 소 류물고추
채 소 류가 지
채 소 류완 두
채 소 류풋 콩
채 소 류풋옥수수
채 소 류샐러리
채 소 류피 망
채 소 류양상추
채 소 류시금치
채 소 류쑥 갓
채 소 류미나리
채 소 류깻 잎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채 소 류브로콜리
채 소 류루비볼
채 소 류콜리플라워
채 소 류파슬리
채 소 류무
채 소 류배 추
채 소 류기타채소류
채 소 류소 계
서 류감 자
서 류고구마
서 류기타서류
서 류소 계
버 섯 류느타리
버 섯 류표 고
버 섯 류양송이
버 섯 류기타버섯류
버 섯 류소 계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소 계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양 곡 류미 곡
양 곡 류맥 류
양 곡 류두 류
양 곡 류조
양 곡 류좁 쌀
양 곡 류수 수
양 곡 류수수쌀
양 곡 류옥수수
양 곡 류메 밀
양 곡 류참 깨
양 곡 류땅 콩
양 곡 류소 계
축 산 부 류조수육류
축 산 부 류난 류
축 산 부 류소 계
수 산 부 류생선어류
수 산 부 류건어류
수 산 부 류염건어류
수 산 부 류염장어류
수 산 부 류패류
수 산 부 류해조류․젓갈류
수 산 부 류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가 설치하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10>2.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8.3.29>3.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7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는 김해시 장유면 칠산로 128 일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둔다. <개정 2012.10.0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의 반입·반출 및 집하·배송 기능 <개정 2014.10.10>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3. 농수산물의 유통 기능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 기지 기능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 등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도지사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8조(위탁의 범위)

제8조(위탁의 범위)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에 따른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제9조(수탁의 신청)

제9조(수탁의 신청)① 종합유통센터를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삭제 <2017.11.2.>3. 신청 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0.10>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③ 도지사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7.11.2.>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도지사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적자 발생연도에 한정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운전자금의 확보)

제12조(운전자금의 확보)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비치)

제13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경리에 관한 그 밖의 회계장부 <개정 2014.10.10>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기록부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경상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른 종합유통센터 기능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16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금결제)

제17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물품의 제한)

제18조(거래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거래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도의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④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⑦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0조(의견청취)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1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22조(전대금지)

제22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3조(시설변경의 금지)

제23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개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시설반환)

제24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25조(대집행)

제25조(대집행)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제26조(위탁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개정 2009.8.13,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7조(휴·폐업)

제27조(휴·폐업)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대행)

제28조(업무대행)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기간 내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0조(감독 등)

제30조(감독 등)① 도지사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 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