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FC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김해FC(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김해FC 운영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3.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4. 지역 사회 공헌활동5.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6.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7.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범위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시장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의 장(단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