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가야테마파크”란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관리·운영”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
제4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①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 특별행사기간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장할 수 있다)2. 그 밖에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이용시간은 09:30 ∼ 18:00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자는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 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체험시설·공연시설·숙박시설·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후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④ 특별행사, 이벤트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
제6조(입장권)① 입장권에는 시설물의 명칭, 징수금액,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며, 전산 발매시스템에서 발매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방문객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4세 이하의 아동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12.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미취학 아동 단체는 10분의 2 이하, 그 외 단체는 10분의 1 이하의 인솔자를 말한다)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특례)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특례)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또는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관람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방송사 및 제작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중 “가야무사 어드벤처”의 경우, 김해시민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0.1.>
제9조(매표소 설치 등)
제9조(매표소 설치 등)① 매표소는 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요금표2. 매표시간3. 관람자의 준수사항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시가 직영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체험비 등은 다음 날 18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원 및 안내원)
제11조(종사원 및 안내원)①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람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안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②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입장권의 판매 및 검표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며 시설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2.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3.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4.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5. 시설물 내에 위험물을 반입한 사람6.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의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김해가야테마파크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료 환불)
제14조(입장료 환불)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환불해야 한다.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운영한다.③ 관리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6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수탁적격자 심사 및 위·수탁 협약체결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등)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체결)
제18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 단체의 명칭) 및 주소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관리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20조(위탁 관리 운영의 취소)
제20조(위탁 관리 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제22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험 가입)
제23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