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로등표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로등 표찰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 치 사 유
그 밖의 의견
비 고 (전신주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가로등 설치 (신설·이설) 위치 (주소)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서명)생 년 월 일
소유토지현황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문제(수면장애, 가축·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신청서

신청인성 명 (명 칭)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 청 대 상신청위치
신 청 대 상신 청 량이설(철거) 가로등 본 이설(철거) 보안등 본도로명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설(철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이설(철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이설(철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이설(철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이설(철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 대장

연번접수일자접수유형신고사항성명연락처조치결과조치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선순위)

제2조(설치 우선순위)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장 또는 이·통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거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여성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제3조(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 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2.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3. 가로등에는 별표의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요청)

제4조(설치 요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설 또는 철거)

제5조(이설 또는 철거)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이나 철거 등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수리)

제6조(점검 및 수리)① 시설관리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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