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1-26 시행 2023-0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 조문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 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법 제21조제1항50100200
나. 법 제6조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20406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102030
라.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102030
마.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203040
바.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3호
1)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204060
2) 법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102030
사.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6.>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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