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사업종류세부내용비고
가. 육영사업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나. 공동이용시설설치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도시가스 배관설치사업, 가스공동 이용시설 설치사업
다. 지역환경개선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개선사업
라. 소득증대사업사회적 기업지원 또는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지원,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8.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검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신 청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담당공원 확인사항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신청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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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담당직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신청 접수 및 확인신청 접수 및 확인신청 접수 및 확인신청 접수 및 확인대책지역 거주여부확인대책지역 거주여부확인대책지역 거주여부확인대책지역 거주여부확인대책지역 거주여부확인검사대상자 선 정검사대상자 선 정검사대상자 선 정검사대상자 선 정검사대상자 선 정검사대상자 확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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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인근지역을 말한다.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제3조(주민지원사업)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원범위)

제4조(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원범위)① 시장이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음대책지역: 제5조제2항에 따른 난청 검사신청자 중 난청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2. 소음대책 인근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청기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난청이 의심되는 소음대책지역 등의 거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청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난청검사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에 관한 사항2.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19.>② 위원장은 공항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1. 김해시의회 의원2.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읍ㆍ면ㆍ동 최대 1명)3. 소음 및 환경관련 전문가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