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보훈단체 주관의 보훈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3. 무주택 영세 국가보훈대상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4. 중증 거동불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방문간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