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2. 그 밖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은 설명회, 주민자치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상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 통보)

제5조(사업계획 등 통보)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한 내용을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지역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의 주민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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