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1-25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세 부 기 준
1. 개설규모필지별 연접면적 합계가 1,500㎡ 이상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가. 쉼 터 : 4㎡ 이상(비가림시설이나 차양시설이 있을 것) 나. 화장실 : 남녀 각 1칸 이상(간이 화장실 포함) 다. 주차장 : 5면 이상 - 주차장 설치의 특례 : 반경 500m이내에 기 조성된 주차 공간 5면 이상을 활용 가능할 경우 해당 주차 공간의 활용계획으로 갈음 라. 관수용 물탱크 : 1톤 이상 - 물탱크 설치의 특례 : 기 설치된 급수시설(관정, 수도시설 등)을 활용 가능할 경우 해당 급수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으로 갈음 마. 실습교육장 : 30㎡ 이상 바. 퇴비장 또는 농자재 보관시설 : 10㎡ 이상
3.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가. 업무규정상 필수 내용 - 농장조성 위치, 면적, 용도지역, 지목 - 농장구획 계획 : 전체 시설배치 평면도, 가구당 구획 면적, 표지판 설치 등 - 임대할 경우 임대계획 : 임대면적(최소/가구당~최대), 임대기간, 대상자 선정방법, 임대료 징수계획 - 농장 임차인에 대한 교육계획 :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강사 등 나. 운영관리계획상 필수 내용 - 조직 및 인력현황 - 운영관리 방법(예시 : 직영, 위탁 등) - 친환경적인 민영도시농업농장 운영계획(환경오염방지계획, 토양․수질 등에 관한 안전성 관리계획, 사용한 농자재의 회수․처리계획) - 부대시설 관리계획 ․대상 :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퇴비장․농자재보관시설 등
구 분세 부 기 준
4. 안전성 검증가. 토양검사(성적서 제출) - 승인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1지역 이내일 것 나.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 대 상 :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에 한함 - 승인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1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별표4의 농업용수 기준 * 상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한 우수는 수질검사 제외
5. 승인방법가. 승인절차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승인여부 심사 및 결정 나. 처리기간 : 2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별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휴대폰)e-mail
신청내용신청면적㎡㎡㎡
영농계획영농목적여가( ), 취미( ), 체험( ), 학습( ), 기타( )여가( ), 취미( ), 체험( ), 학습( ), 기타( )여가( ), 취미( ), 체험( ), 학습( ), 기타( )
영농계획재배작목
영농계획참여인원명(본인 및 세대원)명(본인 및 세대원)명(본인 및 세대원)
영농계획영농장비 보유현황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경상남도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경상남도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경상남도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경상남도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 정 ⇨ 임대료 납 부 ⇨ 영 농 개 시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 정 ⇨ 임대료 납 부 ⇨ 영 농 개 시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 정 ⇨ 임대료 납 부 ⇨ 영 농 개 시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 정 ⇨ 임대료 납 부 ⇨ 영 농 개 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처리기간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20 일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개설승인 신청사항개설승인 신청사항개설승인 신청사항개설승인 신청사항개설승인 신청사항개설승인 신청사항
농 장 명농 장 명
위 치(지번)위 치(지번)면 적㎡㎡
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지 목
부대 시설 설치 현황쉼 터㎡(구조: )관 수 용 물 탱 크톤(개수: ,재질: )톤(개수: ,재질: )
부대 시설 설치 현황화 장 실남 : 칸, 여 : 칸( ㎡)실습교육장㎡㎡
부대 시설 설치 현황주 차 장면퇴비장 또는 농자재 보관시설㎡(구조 : )㎡(구조 : )
업무규정업무규정*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농장운영 관리계획농장운영 관리계획*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안전성 검증안전성 검증* 별표* 별표* 별표* 별표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개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개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개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개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개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개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1. 농장개설 위치, 면적, 용도지역, 지목 등에 관한 증빙자료 각 1부. 2. 부대시설 설치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업무규정 1부. 4. 농장운영 관리계획서 1부. 5. 토양 및 수질검사성적서(해당농장) 각 1부.1. 농장개설 위치, 면적, 용도지역, 지목 등에 관한 증빙자료 각 1부. 2. 부대시설 설치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업무규정 1부. 4. 농장운영 관리계획서 1부. 5. 토양 및 수질검사성적서(해당농장) 각 1부.1. 농장개설 위치, 면적, 용도지역, 지목 등에 관한 증빙자료 각 1부. 2. 부대시설 설치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업무규정 1부. 4. 농장운영 관리계획서 1부. 5. 토양 및 수질검사성적서(해당농장) 각 1부.1. 농장개설 위치, 면적, 용도지역, 지목 등에 관한 증빙자료 각 1부. 2. 부대시설 설치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업무규정 1부. 4. 농장운영 관리계획서 1부. 5. 토양 및 수질검사성적서(해당농장) 각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승인여부 심 사 ⇨ 개설승인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승인여부 심 사 ⇨ 개설승인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승인여부 심 사 ⇨ 개설승인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승인여부 심 사 ⇨ 개설승인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승인여부 심 사 ⇨ 개설승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 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4.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7.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① 시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대할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차하고자하는 도시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설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제11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12조(우수사례 발굴)

제12조(우수사례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