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제정

별표

[별표 1] 조례로 정하는 도로관리 대상(제2조 관련)

도로의 종류가로수관리청비 고
도 로 (도로법 제10조제1호(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시장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시장
면도 및 이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조례로 정하는 도로관리 대상(제2조 관련)

[별표 2]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조성 기준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 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병렬다층식식재 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 의 조성 기준 적용
② 대로 또는 보도 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병렬식식재 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 의 조성 기준 적용
③ 중로 또는 보도 폭 4미터 이상~7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다층식식재 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 의 조성 기준 적용
④ 소로 또는 보도 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단열단층식식재 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 의 조성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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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17조제4항 관련)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 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20㎝ 이상
② 대로 또는 보도 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10㎝ 이상, 근원경 15㎝ 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 폭 4미터 이상~7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8㎝ 이상, 근원경 12㎝ 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6㎝ 이상, 근원경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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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17조제4항 관련)

[별표 4]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8조 관련)

구 분시설물 규격 및 종류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 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투수블록, 집수경계블럭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 폭 7미터 이상~10 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투수블록, 집수경계블럭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③ 중로 또는 보도 폭 4미터 이상~7 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투수블록, 집수경계블럭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④ 소로 또는 보도 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투수블록, 집수경계블럭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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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8조 관련)

[별표 5]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제법(제19조 및 제21조 관련)

수병가해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퍼센트 유제, 에토펜프록스 10퍼센트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 5월 하순 ~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 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 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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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제법(제19조 및 제21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2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 돌발병해충은 수시 점검 및 방제 시행

[별표 6]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제23조 관련)

피해 발생의 경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비)
피해 발생의 경우◦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피해 발생의 경우◦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원인자가 직접 복구 또는 작업을 할 경우 면제)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시장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제거비용+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다만,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리인(도급자 등)이 있으면, 그 대리인(도급자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다만,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리인(도급자 등)이 있으면, 그 대리인(도급자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신청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사업대상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사업대상사업대상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사업사유사업사유
사업종류사업종류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승인 여부 검토승인 여부 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김해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제2조(관리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해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 국ㆍ소장 1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제15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제16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또는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6.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17조(식재기준)

제17조(식재기준)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⑥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⑦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 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시설물)

제18조(관리시설물)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병해충방제)

제19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20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 승인 등)

제20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식의 경우 3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등)

제21조(점검 등)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5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민참여 등)

제22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 등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도시숲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부담 등)

제23조(비용부담 등)① 제20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6의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20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14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별표 6의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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