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 시장이 위탁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2.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ㆍ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3.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4. 제3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업무5.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6.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7. 그 밖에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시 소유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 이용료를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수탁기관이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으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