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4-12 시행 2010-04-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7조(지원신청 절차)]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사 업 장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점포면적 : ㎡점포면적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업종 및 업태 :업종 및 업태 :상시종업원 : 명상시종업원 :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종류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
상기와 같이「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7조(지원신청 절차)]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개요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 자본
소요자금 조달방법시융자
소요자금 조달방법금융 기관
소요자금 조달방법기 타
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
기타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10조(사업완료보고)]

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제출기한
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 업 완 료 통 보 서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1. 사업장현황
사업장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2. 융 자 금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결정 통보액결정 통보액대출금액대출일대출일대출일대출은행대출은행
백만원백만원백만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은행 지점은행 지점
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3.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
사업개요
추진결과
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4.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붙 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9조(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 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총포 도매업
47599 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21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기 타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김해시가 예산범위 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①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위원회의 의결)

제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사업장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절차)

제7조(지원신청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15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코자 할 때는 취급 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제외대상 업종)

제9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3조3항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업완료보고)

제10조(사업완료보고)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차보전 환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

제11조(자금상환)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금 상환대상 사업장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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