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장 비장 비· 양수기(50m/m이상) : 1대 · 새들천공기(13-50mm) : 1대 · 포장절단기(T=14인치이상) : 1대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 · 융착기 : 1대 · 다짐기(50kg) : 1대 · 산소절단기 : 1대 · 용접기 : 1대· 양수기(50m/m이상) : 1대 · 새들천공기(13-50mm) : 1대 · 포장절단기(T=14인치이상) : 1대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 · 융착기 : 1대 · 다짐기(50kg) : 1대 · 산소절단기 : 1대 · 용접기 : 1대· 양수기(50m/m이상) : 1대 · 새들천공기(13-50mm) : 1대 · 포장절단기(T=14인치이상) : 1대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 · 융착기 : 1대 · 다짐기(50kg) : 1대 · 산소절단기 : 1대 · 용접기 : 1대· 양수기(50m/m이상) : 1대 · 새들천공기(13-50mm) : 1대 · 포장절단기(T=14인치이상) : 1대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 · 융착기 : 1대 · 다짐기(50kg) : 1대 · 산소절단기 : 1대 · 용접기 : 1대· 양수기(50m/m이상) : 1대 · 새들천공기(13-50mm) : 1대 · 포장절단기(T=14인치이상) : 1대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 · 융착기 : 1대 · 다짐기(50kg) : 1대 · 산소절단기 : 1대 · 용접기 : 1대
영업소영업소· 사무실 10㎡이상 · 창고 및 야적장 23㎡이상 · 전화기 : 1대· 사무실 10㎡이상 · 창고 및 야적장 23㎡이상 · 전화기 : 1대· 사무실 10㎡이상 · 창고 및 야적장 23㎡이상 · 전화기 : 1대· 사무실 10㎡이상 · 창고 및 야적장 23㎡이상 · 전화기 : 1대· 사무실 10㎡이상 · 창고 및 야적장 23㎡이상 · 전화기 : 1대
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
항목기 준기 준기 준배점점수증빙자료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1. 시공능력(30)합계합계합계30
1. 시공능력(30)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4억원 미만24공사 실적 증명서
1. 시공능력(30)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4억원 이상~6억원 미만26공사 실적 증명서
1. 시공능력(30)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10억원 미만28공사 실적 증명서
1. 시공능력(30)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30공사 실적 증명서
2. 기술능력 (25)합계합계합계25
2. 기술능력 (25)소계소계소계10·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2. 기술능력 (25)기술자격 종업원 (공고일 이전 채용 한정)기술자격 종업원 (공고일 이전 채용 한정)기술자 보유(0명) (1인당 3점)6·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2. 기술능력 (25)추가 건설기술자 보유추가 건설기술자 보유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2급 소지자2·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2. 기술능력 (25)추가 건설기술자 보유추가 건설기술자 보유배관관련 자격 소지자2·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2. 기술능력 (25)소계소계소계15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미만7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9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11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3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15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3. 경영상태 (24)합계합계합계24
3. 경영상태 (24)소계소계소계12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5%이상8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50%이상~75%미만9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25%이상~50%미만10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이상~25%미만11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미만12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소계소계소계12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250%미만8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250%이상 ~ 500%미만9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500%이상 ~ 750% 미만10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50%이상 ~ 1,000%미만11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3. 경영상태 (24)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0% 이상12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4. 시설 및 공구(21)합계합계합계21
4. 시설 및 공구(21)“별표1”의 장비 보유“별표1”의 장비 보유장비보유17등록원부 또는 소유 사실 증명서
4. 시설 및 공구(21)“별표1”의 장비 보유“별표1”의 장비 보유“별표1” 작업차량이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1점 감점등록원부 또는 소유 사실 증명서
4. 시설 및 공구(21)“별표1”의 장비 보유“별표1”의 장비 보유회사 장비 소유시 가점 적용 (작업차량, 백호 한정)대당+2점 가산(최고+4)등록원부 또는 소유 사실 증명서
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대행업 기준)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대행업 기준)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대행업 기준)· 공사중 불손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 야간 공휴일에 출동하지 않을시(연락불가)각 회당 –1점 감점
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대행업 기준)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대행업 기준)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대행업 기준)· 타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시각 회당 –1점 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19.>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설 및 공구 순으로 각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 이 기준으로도 동점일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별표 2] 공사안내판

[별표 2]
 공사안내판 
 수도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
 / 위 / 시행자 김해시 수도과
 / / (전화 000-000-0000)
 / / 시공사 ○○○○○○
 / 험 / (전화 000-000-0000)
 / / 
 주 : 1. 흰색바탕에 사선을 직선으로 표시
 2. "위험"은 붉은 글씨로 기재
 3. 시공사 란에 업체명 기입

별표 3 [19조(대행정지)]

구 분구 분적 용 기 준주의경고도급중지 (1∼6개월)지정 취소
1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누수복구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말로 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하지 않을 때1회2회3회4회
1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야간, 공휴일에 출동하지 않을 시(연락불가)1회2회3회4회
1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시공 난도에 따른 작업 기피1회2회3회4회
11-2 불량자재사용제품 기준 미달 자재 사용 시1회2회3회
11-2 불량자재사용KS제품 미사용 시(단. 제품 없을 경우 제외)1회2회3회
11-3 민원인으로 부터의 금품수수옥내 관 연결 등의 이유로 자재 명목 수수 등1회2회
11-3 민원인으로 부터의 금품수수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1회2회
11-4 불법하도급 시행 시타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시1회2회3회
11-5 사업소장의 지시 미이행사업소장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지시사항 미이행 시1회2회3회
2. 장비 및 인력 미확보2. 장비 및 인력 미확보필수장비 및 인력 실제조사 후 1주일 내 이유 없이 보완치 않을 시1회2회3회
3.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3.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1회2회3회
3.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3.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누수복구 등 시공 편의를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시공1회2회3회
4. 공사규정 미준수4. 공사규정 미준수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구 관통, 본관 미폐쇄1회2회3회
4. 공사규정 미준수4. 공사규정 미준수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 변경 시1회2회3회
5.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급수민원발생,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5.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급수민원발생,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공사 후 하자 또는 고의적 행위로 10세대 이상 급수 중단, 불출수, 탁수출수 발생 시1회2회3회
5.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급수민원발생,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5.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급수민원발생,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누수 수리 지연,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1회2회3회
6. 불손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6. 불손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공사 중 불손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 시1회2회3회
6. 불손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6. 불손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공사 중 사전홍보 미이행으로 민원 발생 시1회2회3회
7. 이유 없이 공사지연 시7. 이유 없이 공사지연 시착공을 지연할 경우(3일 이내 미착공)1회2회3회
8. 안전시설 미비8. 안전시설 미비작업원 안전복장 미착용1회2회3회
8. 안전시설 미비8. 안전시설 미비안전시설 설치 미흡1회2회3회
9. 중대산업재해9. 중대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시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5.4.>
대행업자의 대행정지 적용기준(제19조 및 제2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19.>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영 업 장 소 : 시 읍·면·동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 남 / 여 )
 생 년 월 일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 종사 증명서 붙임)
 2.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4. 최근 2개 사업 연도 납세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8조(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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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공 기술자 신고서

담당직책성 명(남/여)생년월일고용 연월일실 무 경력연수자격 시험 합격증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19.>
시공 기술자 신고서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종 별규격 및 형식성 능수 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영업 소재지 :
상 호 : 
자 격 번 호 : 
시공 기술자 성명 : ( 남 / 여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업소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7.26.>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4.12.19.>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시공 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2024.12.19.>1. 시장이 시행한 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 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또는 건축배관기능사) 기술자격이 있는 자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정한 자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신설 2012.11.6)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2.1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1. 급수지역의 범위2. 급수신청 건수3. 누수발생 건수4. 급수사용자의 편의

제5조(삭제 2000. 10. 14)

제5조(삭제 2000. 10. 14)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24.12.19.]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0. 10. 14)② (삭제 2000. 10. 14)③ (삭제 2000. 10. 14)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9.>

제11조(공사 착공요령)

제11조(공사 착공요령)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③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④ 공사 현장에는 항상 해당 업체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⑤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⑥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나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5.4.]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1. 시공 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때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3. 계약을 위반한 시공을 하였을 때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김해시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제1항에 의한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 10. 14, 2012.11.6, 개정 2019.7.26.)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①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5.4.>②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의무를 진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시공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기술자격이 있는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00. 10. 14)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회수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3.5.4.>③ (삭제 2000. 10. 14)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6., 2019.7.26., 2000.10.14., 2023.5.4., 2024.12.19.>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3.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공사 배정을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기한내 착공하지 않을 때6. 별표 3 규정에 해당될 때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22조(보수책임)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 10. 14)

제23조(의견제출)

제23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00. 10. 14, 개정 2019.7.26.)

제25조(삭제 2000.10.14)

제25조(삭제 2000.10.14)

제26조(삭제 2000.10.14)

제26조(삭제 2000.10.14)

제27조(삭제 2000.10.14)

제27조(삭제 200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