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어선 선착장에 설치한 어업 관련 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어업기반시설은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6, 상동면 매리 93-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5.4.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유통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구성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 운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업기반시설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