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린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열린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열린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2.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3. 열린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4. 열린관광 정보 확충5.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6.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열린관광 조성 시범사업2.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3. 열린관광 실태조사4. 열린관광 맞춤형 콘텐츠 개발5.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6. 열린관광 정보제공7. 열린관광 전문인력 양성8.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이동 편의 지원9.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10.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열린관광 실태조사)

제7조(열린관광 실태조사)① 시장은 관광약자 중심의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열린관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린관광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린관광 관점의 관광 현장 점검2. 관광약자의 관광 참여 실태 및 관광 제약 조사3. 열린관광 맞춤형 콘텐츠 및 관광시설 만족도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린관광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관광업무 담당 국·소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원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장애, 노령, 임신 등 관광약자 관련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 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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