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소장직인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단 지 명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관리사무소 명칭
신 청 인전 화 번 호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
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첨부서류 1. 공동 전기료 등 청구서 및 증빙서류 2. 전기료 등 납부 영수증첨부서류 1. 공동 전기료 등 청구서 및 증빙서류 2. 전기료 등 납부 영수증첨부서류 1. 공동 전기료 등 청구서 및 증빙서류 2. 전기료 등 납부 영수증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김해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 등”이란 영구임대아파트 옥내·외에 설치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동전기료 등 비용 지원)

제3조(공동전기료 등 비용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승강기 운행에 드는 전기료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 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비용②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제1항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신청)

제4조(비용 지원 신청) 관리주체는 제3조의 공동전기료 등 지원 비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