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5.9.>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9.>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급기준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