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지원(제4조제3항 관련)]

구 분내 역비 고
1. 보건소 진료비 가. 내과(물리치료 포함), 한방과, 치과면제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기증확인증 제시 본인부담액에 한함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가. 김해천문대 나. 와인동굴 다. 가야테마파크50% 할인 50% 할인 40% 할인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기증확인증 제시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주차료 가. 공영주차장50% 할인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기증확인증 제시 김해시 직영 시설에 한함
4.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장 이용료면제장기등기증 또는 인체조직기증 사실 확인
5. 김해 추모의 공원 봉안료50% 할인장기등기증 또는 인체조직기증 사실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지원(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지 급 내 용비 고
◦ 뇌사자 장기등기증자* 구비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자 본인 신분증 5.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가. 장제비 지원금500만원* 구비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자 본인 신분증 5.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나. 기증의사 전 진료비 지원금국비지원금 외 500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구비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자 본인 신분증 5.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급신청서(개정2018.11.23)

뇌 사 자뇌 사 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뇌 사 자뇌 사 자주 소주 소
발 생 기 관 (의료기관)발 생 기 관 (의료기관)일 시일 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발 생 기 관 (의료기관)발 생 기 관 (의료기관)기관명 또는 장소기관명 또는 장소
장기 등 적출장기 등 적출일 시일 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기증한 장기 등기증한 장기 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타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장 제 비장 제 비진 료 비진 료 비진 료 비진 료 비진 료 비진 료 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주 소기증자와의 관계기증자와의 관계기증자와의 관계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예 금 주예 금 주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남, 여)(남, 여)(남, 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기증확인증]

김해시장직인
58mm×9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①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회의 개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경우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4조(예우 적용범위)

제4조(예우 적용범위)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기증희망등록기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으로서 김해시에서 발급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김해시민이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기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③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조례 제11조제5항의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4.9.>

제5조(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제5조(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①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과 안구, 골수, 생체기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3>②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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