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시설급여① 부채비율 60% 이상 ~ 80% 미만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시설급여② 부채비율 60% 미만 (2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주야간‧단기보호시설 내부 CCTV 설치 및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여부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주야간‧단기 보호 외본인일부부담금 수입 관리 (미납금관리계획 등)-
1점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 포함)ㆍ의료 기관 운영 및 근무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 포함)ㆍ의료 기관 운영 및 근무 기간 1년 미만1종 급여 제공-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 확인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 수립, 재무 상태 건전성 등 확인 -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등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여부 확인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방법 등),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확인 -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 관리 계획 마련 확인 -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확인5
5. 운영·근무기간, 자원활용, 시설안전성 향상 노력 (10점)5-1. 대표자나 시설장의 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 포함)ㆍ의료 기관 운영 및 근무기간(5점)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20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노인학대 포함)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2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 수립, 재무 상태 건전성 등 확인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방법 등),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확인 -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 관리 계획 마련 확인 -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 담당자 지정 확인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소독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확인 - 위탁인 경우(자체소독과 위탁 병행인 경우 포함) 계약서 증빙서류 확인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사업소 제외)
▣ 기관명: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5-2 지역사회 복지·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3점)
 - 사업대상지 주변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알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지 확인
5-3 기타 시설의 만족도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항(2점)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 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2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점1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1점2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인건비 비율 판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인건비 비율 판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1점-
복지용구사업소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복지용구사업소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
*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1.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③ (복지용구사업소) 운영위원회 실시(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1.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 고용계약(2점)16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대면심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 규정 준수 및 행정처분 개선 노력 등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 기관 평가 미흡사항 개선 노력 등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운영 전반 수급자 및 종사자 지원‧보호 노력 등 ※ 대면심사 대상 아닌 경우는 12점 부여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7.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 기관명: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 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①-2 운영위원회 구성(2점)

 ②-1.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2.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①-2. 회계운영(4점)

 ②-1. 재정운영(4점)

 ②-2.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② 고충처리(4점)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지정 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지정 신청 및 제24조에 의한 갱신 신청을 말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7.2.>1. 김해시 소속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3. 김해시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4. 김해시 지역 수급자 대표5. 그 밖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심신장애 및 질병 치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5.7.2.]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은 제8조에 따른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2.][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2.>]

제8조(심사 및 의결)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점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갱신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본조신설 2025.7.2.][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2.>]

제9조(지정 등)

제9조(지정 등)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7.2.>]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2.]

제11조(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7.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7.2.]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