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표 1][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재난상황 협업기능반재난상황 협업기능반재난상황 협업기능반재난상황 협업기능반재난대응 협업기능반재난대응 협업기능반재난대응 협업기능반재난대응 협업기능반현장지원반 협업기능반현장지원반 협업기능반현장지원반 협업기능반
(2개 팀) - 상황관리총괄팀 - 수습상황파악팀(2개 팀) - 상황관리총괄팀 - 수습상황파악팀(2개 팀) - 상황관리총괄팀 - 수습상황파악팀(2개 팀) - 상황관리총괄팀 - 수습상황파악팀- 각 재난부서 협업 재난 지원반 구성- 각 재난부서 협업 재난 지원반 구성- 각 재난부서 협업 재난 지원반 구성- 각 재난부서 협업 재난 지원반 구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 실과소 소속 직원-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 실과소 소속 직원-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 실과소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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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
(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정 및 재정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2][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명팀명직위담당 사무
단 장단 장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동단장 :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민간인 단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정 재정 지원 사항 총괄
실 무 팀상 황 총괄팀김해시 자원봉사담당 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실 무 팀상 황 총괄팀김해시 자원봉사담당 주무관‣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지원단 관련 행정·재정 지원
실 무 팀상 황 총괄팀김해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리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실 무 팀활 동 관 리 지원팀김해시 자원봉사센터 지원팀장‣ 운영지원 업무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실 무 팀활 동 관 리 지원팀김해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 모집 배치 지원 ‣ 자원봉사 안전교육 및 편의시설 지원
실 무 팀활 동 관 리 지원팀김해시 자원봉사센터 활동팀장‣ 활동지원 업무총괄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 장비 지원
실 무 팀활 동 관 리 지원팀김해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기업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 연계 ‣ 자원봉사활동 인정 및 기부금 확인서 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〇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시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김해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사단법인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된다.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원단의 단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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