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
환경개선사업종류건물신축, 외관개량신 청 인성 명☎☎☎
환경개선사업종류건물신축, 외관개량신 청 인주 소
환경개선사업종류건물신축, 외관개량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환경개선사업종류건물신축, 외관개량재 료공사금액공사금액원
환경개선사업종류건물신축, 외관개량면 적㎡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원
환경개선사업종류광고물 정 비신 청 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환경개선사업종류광고물 정 비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환경개선사업종류광고물 정 비설치위치층허가 유․무허가 유․무
환경개선사업종류광고물 정 비광고물종류규 격규 격
환경개선사업종류광고물 정 비제작설치비원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원
환경개선사업종류권장업종, 노외주차장신 청 인성 명☎☎☎
환경개선사업종류권장업종, 노외주차장신 청 인주 소
환경개선사업종류권장업종, 노외주차장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환경개선사업종류권장업종, 노외주차장개발업종소요금액소요금액원
환경개선사업종류권장업종, 노외주차장면 적㎡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원
사업기간
대지위치면 적면 적㎡
기존건물현 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기존건물현 황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기존건물현 황용 도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1.건물신축 및 건물외관 개량 가.건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위치도 및 현황사진 다.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정비에 필요한 도면 1부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라.공사비용 산출내역서 2.광고물 정비 가.건축물 사용승락서 사본 1부 나.광고물의 종류, 재질 및 규격, 원색도안 등 도면 각 1부 다.제작․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권장업종 입점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사업계획서1.건물신축 및 건물외관 개량 가.건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위치도 및 현황사진 다.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정비에 필요한 도면 1부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라.공사비용 산출내역서 2.광고물 정비 가.건축물 사용승락서 사본 1부 나.광고물의 종류, 재질 및 규격, 원색도안 등 도면 각 1부 다.제작․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권장업종 입점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사업계획서1.건물신축 및 건물외관 개량 가.건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위치도 및 현황사진 다.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정비에 필요한 도면 1부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라.공사비용 산출내역서 2.광고물 정비 가.건축물 사용승락서 사본 1부 나.광고물의 종류, 재질 및 규격, 원색도안 등 도면 각 1부 다.제작․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권장업종 입점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사업계획서1.건물신축 및 건물외관 개량 가.건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위치도 및 현황사진 다.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정비에 필요한 도면 1부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라.공사비용 산출내역서 2.광고물 정비 가.건축물 사용승락서 사본 1부 나.광고물의 종류, 재질 및 규격, 원색도안 등 도면 각 1부 다.제작․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권장업종 입점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사업계획서1.건물신축 및 건물외관 개량 가.건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위치도 및 현황사진 다.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정비에 필요한 도면 1부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라.공사비용 산출내역서 2.광고물 정비 가.건축물 사용승락서 사본 1부 나.광고물의 종류, 재질 및 규격, 원색도안 등 도면 각 1부 다.제작․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권장업종 입점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사업계획서1.건물신축 및 건물외관 개량 가.건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위치도 및 현황사진 다.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정비에 필요한 도면 1부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라.공사비용 산출내역서 2.광고물 정비 가.건축물 사용승락서 사본 1부 나.광고물의 종류, 재질 및 규격, 원색도안 등 도면 각 1부 다.제작․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권장업종 입점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0조(착수신고 등)]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
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주 소☎☎☎☎☎☎☎
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주 소☎☎☎☎☎☎☎
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노외주차장설치노외주차장설치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노외주차장설치노외주차장설치주 소☎☎☎☎☎☎☎
노외주차장설치노외주차장설치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자건물신축, 외관개량,주차장설치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건물신축, 외관개량,주차장설치회사명
시공자건물신축, 외관개량,주차장설치주 소☎☎☎☎☎☎☎
시공자광고물정비, 권장업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광고물정비, 권장업종,회사명
시공자광고물정비, 권장업종,주 소☎☎☎☎☎☎☎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1.건물신축, 내․외관정비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2.광고물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1조(완료신고 등)]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
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건물주(건물신축, 외관개량)주 소☎☎☎☎☎☎☎
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주 소☎☎☎☎☎☎☎
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점포주(광고물정비, 권장업종)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노외주차장설치노외주차장설치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노외주차장설치노외주차장설치주 소☎☎☎☎☎☎☎
노외주차장설치노외주차장설치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대지위치대지위치
완 료 일완 료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자건물신축, 외관개량,주차장설치성 명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시공자건물신축, 외관개량,주차장설치회사명
시공자건물신축, 외관개량,주차장설치주 소
시공자광고물정비, 권장업종성 명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시공자광고물정비, 권장업종회사명
시공자광고물정비, 권장업종주 소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 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1.공사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사업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환경이 불량한 전통문화의거리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의거리"라 함은 역사유적지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조성되었거나 계획된 거리를 말한다2. "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통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업지구안에서 주택, 상가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0)가. 도로확장후 철거부지 또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는 경우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라. 제3조에서 규정하는 권장업종으로 입점 또는 업종전환하는 경우마.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3. "사업지구"라 함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4. "주민협의체"라 함은 사업지구안의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등 주민들의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권장업종)

제3조(권장업종) 입점을 권장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1. 공예품, 도자기, 한지공예, 우리음식, 우리옷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판매, 전시ㆍ체험하는 시설2. 서예, 민화, 한국화, 고서적, 표구, 골동품 등 전통예술 관련 시설3. 장군차 등 전통차 보급 및 판매시설4.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 판매시설5. 기타 전통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4조(경관위원회)

제4조(경관위원회)①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등의 자문은「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내 전통문화의 거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개정 2009.7.10)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9.7.10)1. 지원 대상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적합한지 여부3. 지원신청 금액 산정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③ (삭제 2009.7.10)④ (삭제 2009.7.10)⑤ (삭제 2009.7.10)⑥ (삭제 2009.7.10)⑦ (삭제 2009.7.10)⑧ (삭제 2009.7.10)⑨ (삭제 2009.7.10)

제5조(사업지구의 지정)

제5조(사업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전통문화의거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0)1.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특성화된 거리로 인정되는 지역2.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10)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내용을 시 공보와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구의 지정요청)

제6조(사업지구의 지정요청) 주민협의체는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사업지구안의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소유 또는 임차건물의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한옥 신축비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5,000만원이내2. 건물외관 개량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1,500만원이내3. 광고물 정비(제작 및 설치)비 300만원이내 (개정 2009.7.10)4.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운영자금 300만원이내5. 노외주차장 설치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1,000만원이내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 단,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평가후 연장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안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비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환경개선사업 시행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9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9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①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7.10)1. 제8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3. 지원신청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경우4. 기타 사업비용 산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착수신고 등)

제10조(착수신고 등)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기간내에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완료신고 등)

제11조(완료신고 등) 지원대상자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