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등)

제7조(실태조사 실시 등)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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