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해시 동지역 도심지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헌옷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해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6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
제7조(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① 시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①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4. 시장이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