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7.>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① 김해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할 현수막4. 지방보조사업자가 김해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7.>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