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 차량등록사업소는 해당없음--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차량등록사업소는 해당없음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실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지출(재무·회계)업무 담당팀장총무담당팀장지출(재무·회계)업무 담당팀장-지출(재무·회계)업무 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징수업무 담당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세입업무 담당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 세입업무 담당자세무・재무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 담당팀장-각 과 서무업무 담당팀장 ※ 차량등록사업소는 해당없음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재무업무 담당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 재무업무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서무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19.>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팀장: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4. 본청의 ‘각 과장’, ‘소관 과장’이란 ‘각 관․담당관․과장’, ‘소관 관․담당관․과장’을 뜻하며, ‘각 과’란 ‘각 관․담당관․과’를 뜻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1. 농업기술센터
2. 김해시보건소
3. 김해시서부보건소
4. 상하수도사업소지출원이 없는 관서
5. 공원녹지사업소
6. 차량등록사업소
7. 장유출장소
8. 1읍·6면·12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19.>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업무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 상 경 비실ㆍ국장과 장담당 팀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10억원 초과1억원 초과1억원 이하
2. 물품 제조․구매·수리 (500만원 이상)5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 기타 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업무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 담당팀장: 경리팀장(일반지출), 계약팀장(계약)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별표 4] 예산업무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실ㆍ국장과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1억원 이하는 예산팀장 합의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업무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관ㆍ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 결재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6.>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을 집행할 때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본조신설 2023.12.2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정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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