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분운 임운 임운 임운 임숙박비 (1박당)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3.30.>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구분란의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12.1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9.>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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