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18 시행 2019-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6조(관람료 등)]

구분일반인청소년어린이6세이하 및 65세이상
개 인1,000800500
단 체5005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거북선 관람료 징수기준
(금액단위 : 원)

※ 무인 자동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500원

별지 제1호서식 [6조(관람료 등)]

관 람 권( ) 일련번호 : 구 분 : 입장요금 : 원 남 해 군일련번호 거북선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람권 (개인·단체 동일) 

 ※ 1. 구분 란에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구분한다.
 2. 입장요금 란에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입장요금으로 기재한다.
 3. 단체입장권은 "단체"를 입장권 관람권 다음에 ( )표기 한다.
 4. 뒷면에는 거북선에 대한 설명을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충렬사 부속전시물인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1.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청소년)이외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을 말한다.3.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4.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① 거북선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② 군수는 거북선의 관리, 운영 및 관람료의 징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거북선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00부터 17:00까지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① 삭제 <2001. 1. 8>②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관람자는 당해 훼손ㆍ멸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① 거북선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②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되, 공휴일ㆍ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④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였을 경우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1. 1. 8, 2015.10.2.>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조 전부개정 2018. 9. 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 6. 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5. 65세 이상 노인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8.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게시)

제8조(관람료의 게시) 관람료의 요금표는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거북선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2.>1. 흡연, 음주, 고성방가, 기타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ㆍ멸실하는 행위3. 그 밖에 거북선 관리ㆍ운영 등에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수탁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15.10.2.>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관리자는 퇴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수익금은 거북선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