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권관리부(제8조제4항 관련)

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
발 생 년 월 일적 요채 무 자 주소(명칭)금액 (원금)채 권 조 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 월 일적 요상 환상 환상 환
발 생 년 월 일적 요채 무 자 주소(명칭)금액 (원금)채 권 조 건년도계원금이자삭 감 년 월 일적 요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채 권 관 리 부

[

[별지 제2호서식]농공지구 (입주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분양자금) 융자(보조)신청서(제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농공지구 입주자금 시설자금 융자 (보조)신청서
 운전자금
 분양자금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 입주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을 융자(보조)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분양자금
 - 다 음 -
1. 소 요 액 :
2. 신 청 액 :
3.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설계서 1부(분양자금은 제외)
 다. 차용증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차용증서(제8조제5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차 용 증 서
차용금 : 원정
 
 (시설자금)
위 금액을 농공지구 입주자금 (운전자금) 으로 정히 차용하고
 (분양자금)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위 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외는 사용하지 않겠음
 (분양자금) 
2.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정하는 바에 의한 군수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
3. 채무자는 조례에 의하여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을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가짐
 
 년 월 일
 차용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납입통지서(제8조제6항 관련)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남해군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남해군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남해군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남해군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남해군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남해군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금 고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금 고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금 고 남해군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금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원 부 

 납 입 틍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 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11. 4. 15., 2022.1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 남해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포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5. 10. 2.>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전문개정 2020. 9. 8.]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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