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등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해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1. 8. 9.>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8. 9.>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두되, 병해충 방제반은 읍·면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9.>③ 병해충 예찰반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읍·면 병해충업무 담당 팀장,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9.>④ 병해충 방제반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반원은 읍·면 병해충업무 담당 팀장,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공무원, 이장단장 등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 8. 9.>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21. 8. 9.>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병해충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1. 8. 9.]1. 병해충 관련기관 발생 정보 수집 및 전파2. 병해충 예찰 계획 수립3. 각종 병해충 예찰 활동4. 병해충 분포·밀도 조사5. 예찰활동 및 병해충 발생정보 보고6.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7.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자료 제공8. 그 밖에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병해충 방제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른 약제 선정2. 병해충의 방제작업 실시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업무 수행4. 해당 읍·면의 실정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5. 일일 방제사항 보고6.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1. 8. 9.>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병해충 예찰반 및 방제반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정보·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제6조의3(협의회 구성 등)
제6조의3(협의회 구성 등) <신설 2021. 8. 9.>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4.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반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 및 방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9.>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