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군민의 업적을 기리고, 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남해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헌액 대상자는 군에서 출생하였거나 10년 이상 군에서 거주한 자(다만, 역사인물은 예외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행정·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2.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국가 및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군의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②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이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3조(운영 방법)
제3조(운영 방법)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으로 개설 운영한다.
제4조(후보자 추천 등)
제4조(후보자 추천 등) ① 전당 헌액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남해군의회2. 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3. 후보자 소속 기관장4.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있는 사회단체5.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 의원2. 남해문화원장3. 정치·행정·경제·문화·예체능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4. 후보자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군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후보자의 공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2>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전당 헌액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 ① 군수는 전당 헌액자에게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③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헌액 취소 등)
제10조(헌액 취소 등) 군수는 헌액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