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남해읍북 변북 변191-9일원
남해읍북 변북 변281-8〃
남해읍북 변유 림1111-11〃
남해읍북 변유 림2101-10〃
남해읍북 변현 대21-2〃
남해읍서 변서 변131-13〃
남해읍서 변남 산71-7〃
남해읍남 변남 변61-6〃
남해읍남 변죽 산91-9〃
남해읍차 산곡 내21-2〃
남해읍차 산중 촌31-3〃
남해읍차 산동 산21-2〃
남해읍선 소선 소61-6〃
남해읍심 천심 천81-8〃
남해읍아 산오 동21-2〃
남해읍아 산봉 전81-8〃
남해읍아 산아 산51-5〃
남해읍아 산신 기41-4〃
남해읍평 현신 촌21-2〃
남해읍평 현야 촌21-2〃
남해읍평 현양 지21-2〃
남해읍평 현평 현31-3〃
남해읍평 현봉 성1봉성〃
남해읍평 리외 금31-3〃
남해읍평 리내 금21-2〃
남해읍평 리광 포21-2〃
남해읍평 리마 산31-3〃
남해읍평 리봉 내41-4
남해읍입 현소입현31-3〃
남해읍입 현대입현21-2〃
남해읍입 현토 촌31-3〃
남해읍입 현섬 호21-2〃
남해읍계149
이동면다 정다 정21-2일원
이동면다 정금 석1금석〃
이동면다 정다 천21-2〃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이동면초 음초 음21-2일원
이동면초 음초 곡1초곡〃
이동면초 음초 양21-2〃
이동면초 음고 모21-2〃
이동면초 음광 두21-2〃
이동면석 평석 평41-4〃
이동면무 림무 림41-4〃
이동면무 림정 거51-5〃
이동면무 림성 현1성현〃
이동면무 림봉 곡1봉곡〃
이동면난 음장 전1장전〃
이동면난 음문 현21-2〃
이동면난 음난 음31-3〃
이동면난 음난 양31-3〃
이동면신 전신 전21-2〃
이동면신 전금 평21-2〃
이동면신 전원 천31-3〃
이동면화 계화 계31-3〃
이동면용 소용 소41-4〃
이동면계52
상주면양 아벽 련31-3일원
상주면양 아두 모21-2〃
상주면양 아소 량1소량〃
상주면양 아대 량21-2〃
상주면상 주금 전31-3〃
상주면상 주금 양31-3〃
상주면상 주상 주31-3〃
상주면상 주임 촌21-2〃
상주면상 주금 포31-3〃
상주면계22
삼동면영 지영 지31-3일원
삼동면영 지시 문21-2〃
삼동면영 지수 곡21-2〃
삼동면영 지고 암31-3〃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삼동면영 지갈 현1갈현일원
삼동면지 족지 족11지족1〃
삼동면지 족지 족121-12〃
삼동면금 송금 송41-4〃
삼동면금 송전 도1전도〃
삼동면금 송둔 촌1둔촌〃
삼동면동 천화 천21-2〃
삼동면동 천동 천31-3〃
삼동면동 천금 천21-2〃
삼동면동 천양화금21-2〃
삼동면동 천내동천1내동천〃
삼동면봉 화삼 화1삼화〃
삼동면봉 화봉 화31-3〃
삼동면봉 화화 암1화암〃
삼동면봉 화내 산31-3〃
삼동면물 건물 건41-4〃
삼동면물 건은 점41-4〃
삼동면물 건대지포21-2〃
삼동면계58
미조면송 정노 구1노구일원
미조면송 정가인포1가인포〃
미조면송 정항 도1항도〃
미조면송 정초 전21-2〃
미조면송 정송 정1송정〃
미조면송 정송 남1송남〃
미조면송 정천 하1천하〃
미조면송 정설 리21-2〃
미조면미 조미 조31-3〃
미조면미 조사 항71-7〃
미조면미 조팔 랑1팔랑〃
미조면미 조답 하1답하〃
미조면미 조조 도31-3〃
미조면계25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남 면당 항우 형21-2일원
남 면당 항홍 덕21-2〃
남 면당 항당 항31-3〃
남 면당 항두 곡21-2〃
남 면석 교석 교21-2〃
남 면석 교월 포21-2〃
남 면석 교숙 호21-2〃
남 면홍 현홍 현31-3〃
남 면홍 현무지개21-2〃
남 면홍 현다랭이21-2〃
남 면선 구항 촌41-4〃
남 면선 구선 구31-3〃
남 면임 포운 암21-2〃
남 면임 포임 포21-2〃
남 면임 포사 촌21-2〃
남 면평 산유 구31-3〃
남 면평 산평 산121-2〃
남 면평 산평 산221-2〃
남 면평 산오 리31-3〃
남 면덕 월구 미41-4〃
남 면덕 월덕 월31-3〃
남 면상 가남 구31-3〃
남 면상 가북 구21-2〃
남 면죽 전양 지31-3〃
남 면죽 전죽 전21-2〃
남 면죽 전율 곡21-2〃
남 면계64
서 면연 죽연 죽21-2일원
서 면대 정동 정1동정〃
서 면대 정대 정31-3〃
서 면대 정남 정1남정〃
서 면대 정금 곡1금곡〃
서 면서 호서 호31-3〃
서 면서 상서 상61-6〃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서 면서 상장 항41-4일원
서 면작 장예 계21-2〃
서 면작 장상 남21-2〃
서 면작 장작 장21-2〃
서 면남 상남 상41-4〃
서 면남 상중 리31-3〃
서 면남 상염 해31-3〃
서 면노 구유 포31-3〃
서 면노 구노 구31-3〃
서 면중 현회 룡21-2〃
서 면중 현중 현1중현〃
서 면중 현도 산1도산〃
서 면중 현현 촌21-2〃
서 면정 포우 물1우물〃
서 면정 포정 포31-3〃
서 면계53
고현면이 어이 어51-5일원
고현면이 어풍 산21-2〃
고현면대 곡대 곡31-3〃
고현면대 곡대 계21-2〃
고현면도 마동도마21-2〃
고현면도 마도 마21-2〃
고현면도 마서도마21-2〃
고현면도 마성 산21-2〃
고현면도 마도 산21-2〃
고현면오 곡오 곡31-3〃
고현면오 곡관 당31-3〃
고현면포 상포 상21-2〃
고현면포 상선 원31-3〃
고현면포 상천 동31-3〃
고현면남 치북남치21-2〃
고현면남 치동남치21-2〃
고현면대 사대 사31-3〃
고현면대 사탑 동31-3〃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고현면대 사중 앙21-2일원
고현면대 사방 월21-2〃
고현면차 면차 면31-3〃
고현면갈 화동갈화41-4〃
고현면갈 화서갈화21-2〃
고현면갈 화화 전21-2〃
고현면계61
설천면비 란정 태21-2일원
설천면비 란내 곡1내곡〃
설천면비 란동 비31-3〃
설천면진 목진 목51-5〃
설천면진 목고 사41-4〃
설천면문 항모 천31-3〃
설천면문 항문 항31-3〃
설천면금 음금 음51-5〃
설천면금 음옥 동31-3〃
설천면금 음봉 우21-2〃
설천면남 양남 양31-3〃
설천면남 양용 강21-2〃
설천면문 의문 의31-3〃
설천면문 의동 흥21-2〃
설천면문 의왕 지21-2〃
설천면노 량노 량31-3〃
설천면노 량감 암21-2〃
설천면덕 신덕 신41-4〃
설천면덕 신월 곡31-3〃
설천면계55
창선면상 신상 신41-4일원
창선면동 대동 대21-2〃
창선면동 대곤 유41-4〃
창선면당 항당 항21-2〃
창선면당 항냉 천61-6〃
창선면대 벽단 항61-6〃
창선면대 벽대 벽31-3〃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창선면율 도소 벽21-2일원
창선면율 도율 도31-3〃
창선면율 도고 순1고순〃
창선면서 대서 대41-4〃
창선면서 대보 천1보천〃
창선면광 천광 천41-4〃
창선면광 천사 포41-4〃
창선면지 족신 흥41-4〃
창선면지 족지 족41-4〃
창선면옥 천옥 천31-3〃
창선면당 저당 저131-3〃
창선면당 저당 저221-2〃
창선면상 죽상 죽61-6〃
창선면수 산수 산61-6〃
창선면부 윤부 윤121-2〃
창선면부 윤부 윤221-2〃
창선면오 용오 용21-2〃
창선면오 용연 곡31-3〃
창선면가 인식 포1식포〃
창선면가 인언 포1언포〃
창선면가 인고 두1고두〃
창선면가 인가 인21-2〃
창선면진 동적 량41-4〃
창선면진 동대 곡1대곡〃
창선면진 동장 포61-6〃
창선면계99
총계6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2.6.>
남해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에서 30가구(도시지역은 15에서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1981.12.31, 2005.10.4, 2005.12.29 조례 제1755호, 2021.2.2., 2022.1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5, 2015.10.2.>

제5조(반장)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② 삭제 <1981. 6. 21>③ 반장 및 명예반장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그의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용한다. <개정 2015.10.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