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쇼핑몰”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보물섬 쇼핑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둔 남해군민 또는 업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한정한다)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① 쇼핑몰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배송을 담당한다.③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제4조(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군수는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점상품)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 <개정 2024. 12. 10.>2.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거나 군을 홍보하는 가공상품. 다만, 군내에서 생산된 우수 특산물을 사용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6조(판매방법)

제6조(판매방법)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7조(입점절차)

제7조(입점절차)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할 때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의 탈퇴)

제8조(입점의 탈퇴)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입점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쇼핑몰 운영 책무)

제9조(쇼핑몰 운영 책무)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의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의 문제로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입점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6.>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품배송)

제17조(상품배송) 상품은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대금)

제18조(판매대금)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판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량공급, 도매, 특판행사 등 변동 요인 발생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19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19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20조(홍보)

제20조(홍보)① 군수는 쇼핑몰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① 군수는 쇼핑몰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1.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2.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3. 웹사이트ㆍ모바일 및 SNS의 개설(성능향상을 포함한다) 또는 개편을 기념하는 행사4. 그 밖의 웹사이트 홍보 및 쇼핑몰 판촉을 위한 행사② 군수는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 활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비용의 지원)

제22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배송비2. 상품포장재 개발ㆍ제작비3.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