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범위(제4조 관련)

사업비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비고 :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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