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수난구호 비용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청접수[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수난구호 비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 : 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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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명조난사고명조난사고명조난사고명조난사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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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명세활동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동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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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명세활동 명세세부 수행사항세부 수행사항세부 수행사항
선박동원 내역선박동원 내역성명성명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선박동원 내역선박동원 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선박동원 내역선박동원 내역선명선명선명( 톤)( 톤)( 톤)( 톤)선종선종선종선종선종
선박동원 내역선박동원 내역소유자소유자소유자(남/여)(남/여)(남/여)(남/여)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
선박동원 내역선박동원 내역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소 방 서 장 (인)
「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해양경찰서 소방서장신청인남해군수남해군수남해군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 및 선박등과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되는 비용2. 수난구호 참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남해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 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난구호 참여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