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5조(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④ 업 종 명
⑤ 소 재 지 (신청자 주소) ※ 연락처⑥ 사업자등록번호
식품 제조(접객)영업현황식품 제조(접객)영업현황식품 제조(접객)영업현황식품 제조(접객)영업현황식품 제조(접객)영업현황
⑧ 영업신고일자⑧ 영업신고일자
⑨ 제조(접객)업소 규모⑨ 제조(접객)업소 규모㎡⑩영업장 소유 구분자가, 임차, 기타
⑪ 매출액(제조 : 연간, 접객 : 월평균)⑪ 매출액(제조 : 연간, 접객 : 월평균)⑪ 매출액(제조 : 연간, 접객 : 월평균)천원천원
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
⑫ 계획 내용⑫ 계획 내용※ 사업계획서 : 붙임※ 사업계획서 : 붙임※ 사업계획서 : 붙임
⑬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⑬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 총 소요금액ⓑ 융자신청 금액ⓒ 자부담
⑬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⑬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5조(영업시설개선계획서)]

구분사업내역규격단위수량단가금 액(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신청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5. 기대효과(향후계획) 
 ○
 ○
 ○

별지 제3호서식 [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구 분구 분업 소 명대 표 자 (생년월일)소 재 지사 업 명융자금액 (천원)
합 계합 계
식 품 접 객 업 소소 계
식 품 접 객 업 소순위 1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소 계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9조(사후관리)]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이율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 월 일적 요적 요원리금 상환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횟 수횟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5.10.2.>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3.4.12.>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출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4.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2.>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4.12.>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융자대상업소명단) <개정 2013.4.12., 2015.10.2.>

제6조

제6조 <삭제 2013.4.12.>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기금의 대출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의 대출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4.12.>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제8조의2(자금대출)

제8조의2(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대출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4.12.>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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