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