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24 시행 2020-11-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 여
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원원
자기자본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원원원
사업기간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 서류 등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대중교통운영자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대중교통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등지원)

제6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